(서울=뉴스와이어) 2006년10월13일-- 1. 바다이야기, 브레이크 없는 사행사업의 예견된 부작용
- 국가의 사행사업 관리체계,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 -
ㆍ 정부가 운영하는 5대 도박산업인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의 1년 매출액은 15조원이 넘는다. 도박이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이러한 도박산업이 합법화되는 것은 축산기금·체육진흥기금 등의 공익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막상 매출액 중 공익기금 조성 비율은 매우 낮다. 가장 공익기금 조성비율이 큰 사업인 3조원 규모의 로또 복권도 공익기금 조성은 30%에 불과하다.
ㆍ 정부예산이 1조∼2조원에 불과하던 1970, 80년대에 100억∼2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산업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나, 예산이 100조원이 넘는 시대에 몇 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15조원의 도박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ㆍ 세금은 소득이 많은 국민일수록 누진적으로 많이 내는 것이어서 예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으나, 도박산업의 주 이용자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서민들이어서 도박산업을 육성해 기금을 조성하는 정책은 소득분배에 역진적인 정책이다. 더욱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한국마사회(경마), 복권위원회(복권),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스포츠복권), 문화관광부(카지노) 등 행정기관이 경쟁적으로 도박산업을 육성하려다 보니 도박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ㆍ 도박중독자 방지를 위해 하루 베팅 한도를 경마 10만원, 경륜·경정 5만원, 강원랜드 30만원 등의 제한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어느 나라나 인구의 일부는 도박 성향이 있어 도박업소가 직장·주거지에 근접할 경우 도박중독자가 양산되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된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도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도박산업의 대원칙이다.
ㆍ 하지만 경쟁 도박산업이 많아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도심 한가운데 경마,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원칙은 무너지고 있다. 장외발매소가 경마 42개, 경륜 16개, 경정 11개이고, 경마·경륜·경정 매출액의 80%가 이러한 장외발매소에서 얻어지고 있다. 장외발매소는 모니터 화상으로 경마 진행상황을 보고 베팅하는 시설이어서 가족과 즐기는 관광·레저와는 거리가 먼 순수 도박시설이다.
ㆍ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도 베팅 한도액과 이에 따른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법규화하고, 도박중독자의 과도한 도박시설 이용을 막기 위한 ID카드 발급을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장외발매소, 카지노 등 도박시설의 규모와 숫자 등의 총량적 기준을 산업별·지역별로 정하여 각 행정기관의 경쟁적인 사행 산업 육성책을 견제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 질의내용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 사행산업 시설 출입을 위한 별도의 ID 카드 발급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사행성 사업에 대하여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도박이 증가되고 있다. 바다이야기와 같은 오락실 사행사업보다 인터넷 사행사업의 규모가 더 큰 만큼 도박 사이트 접속 ID 카드에 금액 제한, 연령 제한, 접속 제한 등의 제한 장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미 의회 공화당은 지난달 30일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업체들이 신용카드 사용, 수표 및 전자펀드 이전 등 온라인 도박의 결제를 허용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온라인 도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도박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카지노 등 도박시설의 규모와 숫자 등의 총량적 기준을 산업별·지역별로 정하고 각 행정기관의 경쟁적인 사행 산업 육성책을 견제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 인터넷 로또,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 신규 복권시장, 황금알 낳는 거위가 아니라 -
ㆍ로또를 제외한 추첨식/인터넷 복권 사업의 경쟁력 상실되었다. 05년 기준 국내 복권시장에서 로또 점유율(90%)이 지나치게 높아(미국은 25.2%, 유럽 55.8%) 기존 복권사업의 수익성 악화 및 복권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만들어 준 것이다.
ㆍ로또복권의 인터넷 구매대행 서비스 만연되고 있다. 약 30여개 인터넷 업체에서 로또 구매대행(장당 200~300원 부가)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1인당 구매한도(10만원) 이상 구매가 가능하고, 허위 구매정보를 구매자에게 통보하거나, 고액당첨의 경우 사업자가 횡령할 가능성이 있다.
ㆍ특히 청소년 복권구매 제한 실횽성 미흡하다. 복권및복권기금법 제5조 3항에 규정되어 있음(복권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권위원회는 02.12.24~03.7.11까지 국민은행에서 4차례의 단속점검(형식적) 하였으나 단속실적 전무한 실정이다.
※ 질의내용
국무조정실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실에 출입하는 청소년이 한해 몇 명인 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검찰이 언론에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카지노, 경륜, 경마, 로또, 경정 등에 15조원 가량이 한 해에 몰리고, 성인오락실과 PC방은 무려 2만여 곳에 이른다. 경품용 상품권의 98.5%가 오락실 주변에서 환전될 정도로 도박은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인터넷 로또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청소년이 복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성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미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성인인증이 필요한 성인 사이트, 성인 게임을 편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성인인증이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번호만 알고 있으면 사실상 누구나 인터넷 로또를 구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 보호에 있어 가두판매 중인 복권보다 사실상 더 취약하다.
복권위원회가 실시한 청소년 복권구매 단속 현황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단속현황이 없다고 하여 받을 수 없었다.
어떻게 단속을 했길래 청소년 복권 구매에 대한 단속 실적이 없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조사 및 단속이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ㆍ이러한 상황에서 제2의 로또인 인터넷 로또의 출범은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충분한 규제장치 없는 인터넷로또의 허용은 발달한 IT 인프라에 의해 다른 도박산업에서의 인터넷 베팅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로또의 허용 이유도 발매소까지 가서 복권을 사는 불편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이를 높이기 위해 집에 앉아서 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만큼 인터넷 로또는 현재의 오프라인 로또와 전혀 다른 파급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ㆍ지금도 시민단체들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하루 베팅 한도액 위반을 감독하기 위하여 경마, 경륜, 경정 이용자 ID카드 발급을 제안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발매소에서도 하루 베팅 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인터넷 로또의 청소년 구매, 1인 과다구매 등 탈법 구매에 대하여 국가가 완벽한 대책을 세워야 제2의 바다이야기 파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질의내용
정부는 인터넷 로또를 출범하면서 "최고 당첨금을 20억 원이 넘지 않도록 하고 1인당 하루 구매한도도 1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사행성 방지를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로또의 1등 평균 당첨금이 23억원임을 감안할 때 인터넷 로또의 1등 당첨금이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이 아닌가? 1등 당첨금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다.
1인당 하루 구매 한도가 10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통제할 방법은 없다. 10만원 이상 구매자 및 탈법 판매자에 대한 단속의 주체는 누구이며 처벌 수준은 어디까지 인지 밝혀야 한다.
본 의원은 인터넷 로또가 기존의 로또보다 구매의 편리성, 구매자 확인의 허술함 등으로 인해 더욱 사행성이 크다고 판단하는데 국무조정실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터넷 로또는 인터넷 사행사업을 규제하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시대를 완전히 역행하는 제도이므로 감사원에게 도입과정과 사행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향후 대책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본 의원은 현재 인터넷 뱅킹처럼 인터넷 로또의 사행심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매시 전자 인증키와 보안카드를 도입해야 하며, 인터넷 로또가 청소년과 같은 사행사업 보호대상에 파고든다면 즉각 인터넷 로또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본다.
3. 서민은 빈지갑, 정부는 돈잔치
- 부처별 복권기금 예산배정 문제 -
▲ 3조원의 로또복권 시장, 어떻게 나뉘는가?
로또의 판매금액 가운데 50%가 당첨금으로 지출되며 코리아로터리서비스는 운용 서비스 비용, 국민은행은 주 계약자 수수료, 소매점 운용비용 및 마케팅 비용으로 20%가 지출되며 나머지 30%가 복권기금이다.
총 판매액의 30%로 배정된 기금을 건설교통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0개 기관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과거 주택복권이나 체육복권 등 기존 추첨식 복권을 발행하는 기관인데 로또가 도입되면서 기존 복권의 판매액이 줄어들 것을 감안, 로또 판매대금으로 조성된 공익기금을 나눠 갖고 그 손실을 메우기로 합의한 것이다. 로또를 이른바 연합복권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 복권기금, 사용 목적에서부터 엇박자 행진곡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10개 기관의 기금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 로또는 국민은행이 대신 판매하고 이들은 판매대금이 들어오면 부처별로 나눠 갖고 스스로 계획하여 쓰는 구조이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로또 판매가 10배 이상 늘어나고 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아무도 체계적인 기금운용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연간 1조원이 넘는 복권기금이 이들 기관의 예산과 뒤죽박죽 섞여서 체계적 감사 및 평가 없이 사용되어 왔다.
※ 질의내용
법정배분금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사업 시행 후 최소한의 평가 및 효과분석도 하지 않아 기금의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05년도 복권기금사업 평가 종합보고서를 보면,
1)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서비스 필요성 분석 결여, 사업 효과성 미입증,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율 매우 저조라는 평가를 받았다.
2) 가정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방방지 사업,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사업, 빈곤가정위기 지원사업, 은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사업 평가 및 결과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매년 사업 예산이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은 복권위원회에서 규제해야 한다.
사업 평가 자체를 소홀히 한 복권기금 사업에 대해서 향후 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가 필요하다.
이처럼 복권 사업의 평가가 부실한 것은 원래부터 사업목적에 부적절한 분야에 복권기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이다. 법정배분사업은 복권기금법과 규칙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나 실제 적용시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관별 부실 사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질의내용
복권기금법에 의해 복권 기금 사업의 선정 공통기준 중에서 사업 효과가 외국으로 한정되는 국외분야 및 대회협력 사업은 지원불가로 되어 있다.
1) ‘사막화 방지를 위한 중국과 몽골 조림사업’.‘사막화방지를 위한 한중 환경협력 사업’은 복권 기금사업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이다.
일반회계의 산림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복권 기금사업의 예산으로 선정된 근거가 매우 불명확하다.
2)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사업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직면한 실증적 자료제시가 부족하고, 특히 사업목적의 객관성이 부족하였다. 이 사업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의 근거가 없다.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을 실시하였다면 과잉진료의 방지, 실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료비 적정성 심사 등 향후 효유적 사업관리를 위한 대책이 없다.
※ 질의내용
복권 기금사업의 우선 수혜대상자는‘저소득층’,‘특수소외계층’,‘문화소외계층’으로 되어 있다.
1) 복권기금 사업 중‘문화예술창작 기반조성 사업’은“문화예술상 제도를 통해 우수예술작품을 선정, 시상한다”고 되어 있다. 사업대상이 수혜대상이 아닌 복권기금과 무관한 문화생산자인데 이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선정된 이유가 불병확하다.
2) 06년부터 새로 시작된‘기초예술과 함께하는 문화나눔사업’또한 수혜대상이 불분명하다. 이 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다.
3) 제주도 동부관광도로 확포장 사업이 통합복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인가?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까지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 사용 기준이 근본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업 로드맵조차 확실하지 않은 사업으로 복권기금 사업이 부처간 눈먼돈이 아니냐는 비난과 기금 사업의 낭비에 대해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예산부터 받고 나중에 계획을 제출하는 사업까지 발생하고 있어 국무총리나 국무조정실장의 단호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질의내용
제주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사업과 IT 협동 연구센터 지원사업은 통합복권법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아니며 이와 유사한 연구소 사업 자체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사업 효과에 대한 검토 결과도 없다. 무엇보다도 사업 전체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아서 대표적인 ‘눈먼돈 사업’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제주 생물종 다양성연구소 사업의 추진 주체는 어떤 부처이며 유관 부서간의 역할 구분 및 책임 소재가 없다.
이 사업의 추진 추제도 불명확한 사업일 뿐아니라 사업추진 로드맵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 단기/중기/장기 사업인지 최소한의 사업기간은 확인은 도 되지 않고 실시 되었다.
4. 복권시장 감독? 복권위는 모르쇠
- 복권위원회 업무체계상 문제점 -
ㆍ복권 발행업무의 결정은 위원회(국무조정실장, 25인)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으나 복권위원회 사무처에서 임의로 전결 처리되고 있다. 대부분의 업무 결정에 있어 사무처장이 전결처리하고 있어 복권위의 구조개선이 요구된다.
ㆍ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미 05년에도 운영기관으로서의 성실의무(운영업무 이외에 판매 지도감독, 위탁수수료 자료제출 등)를 위배한 국민은행과의 계약해지(통보)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았으며, 로또 발매시스템의 소유권을 국가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운영권만 시스템 사업자에게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최근 06년 1월에 복권위원회에게 감사원이 11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시행이 미흡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을 복권기금 사업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매년 부적절 사업이 복권기금 사업으로 선정되고 있다.(4장에서 지적)
2) 청소년 구매제한 실효성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복권위원회는 그 권한을 시/군/구에 위임하였다. 06년 상반기 에 단 1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및 경고를 받은 일선 판매업소에 대한 현황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
3) 로또 도입과정상의 문제로 인한 KLS의 소송으로 약 1조 4천억원의 과당 수수료가 추가 지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복권기금 손실보전방안을 강구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은 KLS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조치 밖에 하지 않고 있다.
※ 질의 내용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는데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복권위원회의 위원장(국무조정실장)이 이에 대해 직접 점검하있지 않다.
점검하고 있다면 02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은 11 가지였으며 이중 조치한 것은 8가지이다.(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06년 1월에 지시한 감사원 11개 조치사항 중 완료된 것은 8개였다)
자체적으로는 완결했다고 하지만 자료 검토 후 판단해 볼때 실효성이 없는 조치결과는 완결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조차 완결짓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업무 해태에 해당한다. 국무조정실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향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결되어야 한다.
5. 적반하장도 유분수, KLS의 하소연
- KLS와 정부/국민은행간의 쟁송문제 -
▲ 쟁송으로 인한 피해, 국민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ㆍ현재 국민은행은 민사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비책이 없다. KLS가 제소한 쟁송 패소시 최소 2,000억원에 이르는 복권기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사업종료시까지 1조 3천억원의 수수료 낭비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이다. 쟁송에 패소한다면 차라리 로또 복권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복권법의 취지에 부합하다.
ㆍKLS와 국민은행(복권위)간의 수수료 분쟁은 허술한 복권법체계와 계약내역, 그리고 치밀하지 못한 복권사업 운용지침으로 예견된 결과이다. 국민은행과 KLS간의 계약서에는 “국민은행이 KLS에게 시스템구축 및 운영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매회 매출액의 9.523%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동시에“관계법령에 의한 통제가격, 정부 등의 규제가격, 세법 등이 변화하거나 KLS의 역할이 변하여 수수료 증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KLS가 이를 지켜야 할 의무조항이 없으며 복권법 11조에도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복권법 시행령에는 구체적 조항이 없다.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고, 정부의 결정에 따라 복권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복권법 24조(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제출 등)에 있는 복권수익금 사용규칙을 어기거나 미흡할 시에 행정규제 혹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복권위원회에 구비되어야 한다.
복권법 26, 28조(여유자금의 운용)에 있는 국채 및 공채의 매입에 있어서 기금이 낭비되거나 기금이 손실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복권법 34조, 35조, 36조의 벌칙 조항 중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조항이 전혀 없다. 시행령 혹은 복권법을 개정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을 위반한 기관, 자치단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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