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일자 2009. 8. 7.) |
1. 주요내용
ㅇ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능한 시설을 개정법률에 맞게 재분류하고 그 입지시설을 축소·조정(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1) 개정법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안에 공공시설 등 대규모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관리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설 등으로 한정함.
2) 기존에 입지를 허용하던 시설 중 대규모 건축물이 수반되는 공공청사, 전문체육시설 및 국제경기대회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한편, 광역 대중교통시설이나 승마장 및 씨름장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소규모 실내체육관, 노인요양
시설 및 수목장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은 제한적으로 입지가 가능하도록 추가함.
2. 개정된 법안 내용 중 승마장 관련 부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제13조제1항 관련) | |
시설의 종류 |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실외체육시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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