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기업/산업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메모 : 마사회의 `돈잔치'가 매년 도마에 오르자 농림부가 작년 연말 특별감사에 나섰고, 그 결과 마사회가 입사한 지 겨우 1∼2개월 지난 신입사원에게 6개월치 근속수당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농림부는 관련자 5명을 경고 조치하고 신입사원 57명에게 평균 57만원씩 과다 지급한 근속수당 3천200여만원을 회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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