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게임결과 상관없이 일률지급한 즉석복권, 경품 아니다미디어다음
2007.09.04 (화) 오후 12:05
화상 경마게임장에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게임결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 즉석복권은 경품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광부 개정고시는 음비법의 규제대상을 게임의 결과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한정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제하는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와 상관 없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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