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문화
글쓴이 : 경향신문 원글보기
메모 : ▲구매대행사이트 주소와 신고자 인적사항 ▲실제 마권구매대행이 이루어진 증빙자료(구매 또는 환급진행 캡처 화면, 거래 내역 등 위법행위 입증자료)가 갖추어진 건에 한해 신고를 접수해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에 포상금을 지급기로 했다. 종전에는 구매대행사이트 주소와 신고자의 인적사항만 제시해 신고를 접수하고 사이트가 폐쇄되면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관련 정보 > [뉴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무제한 베팅' 거액의 사설 경마장 적발 (0) | 2007.03.07 |
---|---|
[스크랩] 4백억 원대 사설경마 적발 (0) | 2007.03.06 |
[스크랩] 구민성 기수, 부적절로 6일 출전정지 처분 받아 (0) | 2007.03.01 |
[스크랩] 부산경남경마공원, 프리미엄 멤버스라운지 이전 (0) | 2007.03.01 |
[스크랩] 카지노산업, 사통법 제정시 풍선효과-신영證 (0) | 2007.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