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한승마협회 공인승마대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승마의 건전한 발전과 각 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대한승마협회(이하 본회라 칭함)가 주최 및 주관하는 국내경기대회를 공인승마경기대회라 칭한다.
제 3 조 [범위]
본규정은 공인 승마경기대회에 적용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각 어구 해석 및 채점규정등 포함)은 국제승마협회의 각 규정, 규칙, 각서 등에 따라 보완하되 공인 승마경기대회에서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 2 장 자격신청승인
제 4 조 [참가마필자격]
본회에 등록이 완료된 마필로서 장애물비월경기 또는 마장마술경기의 각 종목에 출장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마필에 한한다. 현재 등록수속중에 있는 마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5 조 [참가경기자 자격]
본회에 등록이 완료된 경기자로서 장애물비월경기 또는 마장마술비월경기의 각 종목에 출장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기자에 한 한다. 현재 등록수속중에 있는 경기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 6 조 [경기대회의 유치신청 및 개최]
승마경기대회의 유치를 희망하는 시,도지부나 단체는 경기개최 3개월전에 소속 시,도지부장의 명의로 본회에 문서로 신청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승인의 통지]
본회는 경기대회의 유치신청을 심사하여 승인시에는 즉시 주관 시,도지부(단체)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 3 장 장애물비월경기
제 8 조 [단체전]
단체전은 등록지 및 학교에 상관없이 현재 소속된 단체로 출전할 수 있으며, 단체전 신청은 단체의 소속 시·도 승마협회를 통하여 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실업팀이 단체로 나오고자 할때는 실업팀에 소속된 선수이외에는 참가할 수 없으며, 실업팀은 다음과 같다. (한국마사회승마단, 삼성전자승마단, 유한승마단 이상 3개 실업팀)
제 9 조 [적용]
국내에서 실시되는 일반적인 장애물비월경기 및 속도장애물비월경기에만 적용된다.
제 10 조 [경기종목 및 장애물규정]
제 11 조 [제한사항]
1. 장애물 수준은 각 종목 공히 최대높이로 반드시 70%로 설치한다.( '96. 4. 25 제2차 전체이사회개정)
2. 수호설치는 대장애물비월경기부터 바람직하며 설치 시 그의 폭(넓이)은 실시요강에 명시하여야 하고 설치여부는 경기장 규모 및 대회 수준에 따라 경로설계자가 최종 결정한다.
3. 수직장애물중 2개이상은 반드시 최고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3개의 2단 복합장애물, 1개의 2단 복합장애물, 1개의 3단 복합장애물을 연속해서 설치해서는 않된다.
5. 복합된 장애물(수호와 타장애물, 3단 횡목, 평행장애물등)의 설치에 있어서는 주행거리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6. 장애물의 높이와 넓이는 균형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심판]
국제승마협회의 심판에 관한 규정 및 본규정 이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내용을 경기실시 요강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13 조 [출장마필의 자격제한]
신설채택 종목에 1마 3종목까지 출전할 수 있다. 단, 신설종목이 아닌 기존종목은 다음과 같다.
(중장애 준마, 용마, 천마, 표준장애, 대장애준마, 용마, 천마)('96. 7. 5 제3차 전체이사회 및 '97. 6. 10 제2차 전체이사회 개정)
제 14 조 [출장 경기자의 자격제한]
1. 한 선수가 각 종목에 참가할 수 있는 마필 두수는 제한이 없다.
2. 중장애물비월경기(준마)는 과거 전국승마대회의 중장애물비월경기(준마)에서 8회 이상의 입상실적이 없는자에 한한다. 단, 초등부와 장년부는 위 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중장애물비월경기(신마)는 과거 중장애물비월경기(천마)이상의 참가실적을 갖고 있는 선수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단, 부의 구분은 없으며 3회이상의 입상 실적이 있는 마필은 차상급이상의 종목에 출전하여야 한다.
4. 장년부는 만 40세 이상의 성인을 의미한다.
제 15 조 [입장]
1. 경기자는 자기 입장이 호출 되었을 때에는 되도록 속히 경기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만일 입장이 늦어져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시에는 심판부의 재량으로 실권시킬수 있다.
2. 심판부는 경기자가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의 출장을 금지시킬 수 있다.
3. 경기자 또는 마필에게 부적격사유가 발생시에는 심판부의 결정에 의하여 입장이 거부되며 경고 또는 벌금 및 실권을 시킬 수 있다.
제 16 조 [보호모의 착용]
1. 장애물비월경기에 출장하는 경기자는 반드시 보호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자는 경기에 출장하지 못한다.
2. 군인, 경찰 및 사관생도가 제복을 착용하였더라도 보호모를 착용하여야 한다.(FEI규정 19판, '95. 1. 1개정)
3. 보호모는 떨어지지 않도록 턱끈을 착용하여 모자의 탈락을 방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경기진행중 보호모를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그대로 경기를 진행해도 좋으나 심판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4. 경기장 및 연습마장에 있어서도 보호모 착용은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심판부는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 할수 있다.
5. 경기자가 턱끈이 있는 보호모를 착용하고 입장하였으나 턱끈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심판부는 착용할 때까지 출발신호를 하지 않는다.
6. 모든 승마를 하는사람은 연습운동이나 경기시에는 필히 삼점식 보호모를 착용 하여야 한다.
제 17 조 [경례(보호모의 턱끈을 매었을때)]
1. 경례시에는 탈모할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고삐를 양쪽손 또는 한쪽손으로 잡은채로 심판장을 바라보고 고개숙여 목례할 수 있다.
제 18 조 [수기(수기)에 의한 출발 및 도착 신호]
1. 장애물비월경기에서는 출발선에 심판보조원(수기신호원)을 배치한다. 보조원은 출발신호를 정확히 보내기 위하여 출발선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여 출발신호 '종울림'과 동시에 수기를 머리위로 높이 올리고 마필 신체의 일부가 정확히 출발선을 통과함과 동시에 수기를 아래로 내림으로서 출발을 신호한다.
2. 도착선에 있어서의 보조원은 도착선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여 선수가 마지막 장애물비월을 시도할 때 수기를 머리위로 높이 올리고 마필의 신체일부가 정확히 도착선을 통과함과 동시에 수기를 아래로 내림으로 도착을 신호한다.
3. 그러나 수기에 의한 신호는 '종울림'이 바람소리, 소음, 기타사정등으로 인하여 경기자가 잘 듣지 못하였을 때에 경기자가 수기신호원을 봄으로서 출발하라는 신호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심판석으로부터 떨어져있는 지점에서 출발 및 도착상황을 심판석에서 확인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울림'이 나면 수기 신호원 이 수기를 높이 들지 않았다고 하여 출발신호가 없었다. 신호가 빨랐다, 신호가 늦었다 등의 항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4. 출발신호로서의 '종울림'은 경기자의 동작여하에 관계없이 심판장의 재량과 판단에 의하여 임의로 신호 할수 있다.
제 19 조 [말에게 장애물을 보이는 행위(순치행위)]
장애물비월경기에서 경기자가 규정된 장애물비월순서와 다른 장애물에 향하여 주행하고 그 장애물 앞에서 정지 또는 비월을 회피 하였을 때에는 심판부의 재량에 따라 순치행위로 간주하여 실권이 된다.
제 20 조 [말채찍의 남용금지]
경기자가 말채찍으로 말의 머리, 목, 얼굴부분을 때리거나 또는 기타 부위를 심하게 때릴 때에 심판부는 이를 마필에 대한 학대행위로 판단하여 경고 또는 벌금 및 실격을 선언할 수 있다.
제 21 조 [재경기]
1. 재경기는 국제규정에 의하여 심사하되, 경기참가규모 및 마필의 상황에 따라1회만 실시할 수 있다.
2. 재경기 실시 회수나 방법은 각종대회 대표자회의시 확정하여 참가시,도 및 팀관계자에게 예고한다.
제 4 장 마장마술경기
제 22 조 [적용]
국내에서 실시되는 마장마술경기의 심판은 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23 조 [출장마필의 자격제한]
1두의 마필이 3종목까지 출전할 수 있다. 단, 마장마술(준마)이하에 한하여 고등학교 선수를 제외한 초,중,대,일반의 마필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 24 조 [출장경기자의 자격제한]
1. 마장마술경기(준마)는 과거 전국승마대회의 마장마술경기(준마)에서 8회이상의 입상실적이 없는자에 한 한다. 단, 초등부와 장년부는 위 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마장마술경기(신마)는 과거 마장마술경기(CCI 2Star "A")이상의 참가실적을 갖고 있는 선수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단, 동종목에서 3회이상의 입상실적이 있는 마필은 차상급종목 이상의 종목에참가하여야 하며, 부의 구분은 없다.
3. 마장마술에 참가하는 18세미만의 선수들은 필히 대륵(굴레)를 사용하여야 한다.
('97. 3. 13 개정)
제 25 조 [입장]
1. 연습마장 또는 지정된 대기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기자는 입장신호후에 입장을 하여야 하며, 경기장 입구 통제원은 경기자가 입장을 한후 울타리를 닫는다.
2. 입장신호후 45초이내에 입장하지 않으면 실권이 된다.
3. 입장신호가 있기전에 입장하여도 실권이 된다.
제 26 조 [경례]
1. 남성인 경우에는 모자를 벗어 비스듬히 아래로 뻗으면서 심판장을 바라보고 고개 숙여 목례한다.
2. 여성인 경우에는 모자를 벗을 필요가 없이 우측 손바닥을 뒤로하여 비스듬이 아래로 뻗으면서(시계의 20분 방향으로) 심판장을 바라보고 고개숙여 목례한다.
3. 정복을 착용한 군인 및 경찰관에 한하여 거수경례가 허용된다.
4. 경례시에 양쪽 고삐를 좌측손으로 모아잡지 않했을 경우에는 과목의 하나인 경례동작을 정확히 하지 않은 것은 경로위반이다.
제 27 조 [마필의 반항]
입장후 20초이상의 연속적인 마필이 반항이 있을때에는 실권이 된다.
제 28 조 [퇴장]
1. 경기자는 경기종료후 반드시 A지점에서 밖으로 퇴장하여야 한다.
2. 특별지시가 없는 한 A지점 이외의 지점에서 퇴장한 경우에는 실권된다.
3. 마장 울타리로부터 사지 전부가 밖으로 나갔을 때는 실권이 된다.
제 5 장 경기자의 성적 및 서열
제 29 조 [경기자의 성적]
1. 본회에 소속하는 경기자는 공인승마경기대회에서 획득한 성적을 점수로 환산, 집계하여 공정히 숫자로 공시함으로서 각 경기자의 년간 활동 결과를 분석, 파악하여 그의 성적을 관리한다.
2. 1항의 경기자의 성적은 국가대표선수 선발 및 우수선수 결정에 있어서의 자료획득에 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나, 선발 및 우수선수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과거경력등을 참고하여 최종심의 결정한다.
3. 국내 공인승마경기대회와 각종 국제대회에서 획득한 성적에 대한 배점은 별도 정하여 적용한다.
제 30 조 [서열 결정]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물비월경기, 마장마술경기별로 성적환산점수를 부여하여 각 경기별 또는 종합 합계를 하여 년간 성적을 도출 각 경기자의 서열을 정하되, 동 서열은 제반 결정사항에 대한 참고 자료이다. 단 조직위원회에서 부득이한 경우 별도시한을 정할 수도 있다.
제 6 장 행정 및 조치사항
제 31 조 [대표자회의]
1. 각 참가단체는 대표자를 경기 주최측(조직위원회)이 소집 개최하는 대표자회의에 참가시켜야 한다.
2. 대표자회의에는 각 단체 및 개인의 최종 참가신청확정과 조직위원회로부터 각 경기 실시요강을 설명을 듣고 각 경기별 출장순서결정에 입회한다.
3. 필요시에는 경기운영에 대한 사항을 건의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결정 및 집행은 조직위원회의 기본 권한에 속한다.
4. 대표자회의시 참가신청이 누락된 경기자에 대하여 조직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출전을 허용치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도 및 단체는 소속장의 명의로 Fax신청도 가능하되, 신청마감시한은 대표자회의 개최 30분전까지로 한다. 단, 조직위원회에서 부득이한 경우 별도시한을 정할 수도 있다.
제 32 조 [참가비]
1.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각 시,도 및 단체 대표자는 참가신청시 출전하는 마필(장애물 및 마장마술) 1두당 일정금액을 대회조직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은 마필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96. 4. 25 개정) 단 군경 및 공익 근무요원에 한하여 대회참가비를 면제한다. ('96. 7. 5 개정)
2. 참가비 납부기간은 대표자회의시부터 대회개최 전일까지 한다.
제 33 조 [시상]
1. 각종목에 대한 시상은 5명이상 참가시에는 1,2,3위 입상자에게, 4명의 참가시에는 1,2위 입상자에게, 3명 참가시에는 1위 입상자만 시상하며, 각 종목의 부별성립은 장애물의 경우 동일인이 아닌 5명이상, 마장마술은 동일인이 아닌 3명이상이 되어야만 부별 시상을 한다. 단, 장애물의 부별성립에서 동일이 아닌 5명이 신청하여 부별이 성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명이 기권하였을 경우 마필이 5두이상일 경우 1,2위를 시상하고 마장마술의 경우 동일인이 아닌 3명이 신청하여 부별이 성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명이 기권하였을 경우 마필이 3두이상일 경우 1위를 시상한다. 각부별 성립후 대회당일 마필 및 선수가 정당한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별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그 해당 부별은 상급 부별로 포함시켜 경기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학생부 및 일반부로 구분하여 경기를 실시할 수 있다. (예, 중등부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중,고등부로 통합운영하고, 고등부로 부별성립이 안될 경우는 대학부를 포함하여 학생부 및 일반부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부 또는 일반부가 성립안될 경우에는 대학일반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2. 입상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상장과 메달(트로피)이 수여되며, 성격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 34 조 [상금]
1. 상금은 마주 또는 말을 빌려받은 사람에게 수여된다. 그러나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상패 또는 기념품은 조직위원회의 사전결정이 있을 때에는 경기자에게 수여된다.
2. 상금은 마사의 사용유지, 조교, 수송등의 비용의 일부를 보충하기 위하여 수여한다.
3. 각 경기에 있어서의 상금의 수는 출장경기자 4명에 대하여 1명의 비율로 수여되며, 최하 5위까지 수여한다.
4. 1위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상금의 액수는 경기전체에 제공된 상금 총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5 조 [불출장 경기자 및 마필에 대한 조치]
1. 참가 신청후 경기출장 순위까지 결정된 경기자 및 마필이 경기 개시실시전에 출장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단체의 감독은 그 사유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공인 수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기개시 1시간전까지 심판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서류를 구비치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에 불참한 경우에는 인마공히 해당 경기대회는 물론 다음 경기대회 1회에 한하여 출장할 수 없다.
제 36 조 [개회식 불참자에 대한 조치]
참가신청후 경기출장순위까지 결정된 경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회식에 불참한 경우에는 해당 경기자는 심판부의 재량에 의하여 이미 신청된 경기에의 출장이 취소될 수 있다.
제 37 조 [파행마필에 대한 조치]
경기중 명확한 마필의 파행은 심판부에 의하여 실권이 되며 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없다.
제 38 조 [소란행위에 대한 조치]
1. 소란행위라 함은 경기자나 경기자 가족, 친지 또는 경기자가 소속하는 단체의 관계자가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심판의 판정에 대한 불복종, 지시에 대한 불만 또는 기타의 이유 등으로 욕설, 고성 등으로 항의하거나 오만한 행위 및 폭행등으로 경기진행을 방해하여 심판의 권위와 위신을 손상시키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가. 경기자가 범했을 경우에는 경기자는 해당 경기대회의 전 종목 출장을 금지하며, 해당 경기대회에서 이미 획득한 성적을 몰수하는 동시에 본회의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나. 경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기자의 가족이 범했을 경우에도 경기자는 전항과 같은 조치를 받는다.
다. 경기자의 소속 단체 관계자가 범했을 경우에는 경기자는 전항과 같은 조치를 받고 소속단체 관계자 및 단체장은 본회의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라. 제37조외에 경기장질서 문란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은 본회 상벌위원회 및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하여 별지 사항으로 처리된다.
제 39 조 [시상식 불참자에 대한 조치]
매 경기에 입상한 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상식에 불참한 경우에는 심판부의 재량에 의하여 획득한 상 자체를 억류할 수도 있다.
제 40 조 [폐회식 불참자에 대한 조치]
1. 경기대회에 참가한 경기자가 심판부의 허가 없이 폐회식에 불참한 경우에는 심판부의 재량에 의하여 경고 또는 벌금을 과할 수도 있다.
2. 폐회식에서 동시에 시상을 거행할 때에 불참한 입상자에게는 전조(제37조)가 해당된다.
제 41 조 [연습장에서의 복장 규제]
각종 대회기간중 연습마장에서 선수들의 복장은 규정된 승마복 하의와 보호모 및 승마화(반장화 포함)를 착용하여야 하나 하의를 블루진만 착용하거나 승마화대신 신발 또는 운동화를 착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7 장 부 칙
제 42 조 [시행]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가 의결한 날('94. 5. 13)로 시행한다.
제 43 조 [규정위반자 처리]
대회기간중 경기장질서 문란행위 및 동규정의 각 조항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국제연맹 제반규정과 별지 #2과 #3 해당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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