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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배당률 100배초과 환급관련 제도변경에 대한 오해들

 

1. 경마팬의 불편을 초래했다!

 

  ☞  맞습니다.

 

  지금까지 경마환급금은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했으나 예외적 특성을 인정해서 복권과 로또와 다르게 지급조서 작성을 면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는 어떤 예외 조항도 인정하지 않아 그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환급률이 낮아지는 것인가?

 

  ☞  아닙니다. 그동안 받으시던 환급(률)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세액의 공제를 시행체인 KRA에서 선공제하고 배당률을 표출하여 원천적으로 공제하느냐(2006년까지의 방식) 또는 세액공제를 고객님께서 지급받는 바로 그자리에서 공제하고 지급(2007년부터 시행)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받아오신 환급(금)률은 변동이 없으며 근거자료를 남기는 절차가 추가된 것입니다.

 

 

3. 경마환급금이 전산화되면 종합과세대상이 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는가?  

 

  ☞ 아닙니다. 경마환급금은 기타소득세로 분리되어 추가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에 따른 소득, 사업에 따른 소득 등과는 성격이 다른 기타소득세로 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여기는 경마공원 ^^
글쓴이 : KR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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