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방식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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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07. 1. 1.부터는 배당률 100배 초과 기타소득세 부과 대상 환급건에 대해,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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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조서를 작성하고 부과된 세금금액과 함께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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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방식 변경 내용(배당률 100배 초과 환급시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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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변 경 |
배당률 표출 |
기타소득세 부과후 배당률 |
기타소득세 부과전 배당률 |
환급금 수령 |
적중마권 제시 |
적중마권, 환급신청서, 신분증 제시 |
환급금액 |
적중금액 × 배당률 |
(적중금액×배당률)-기타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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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세는 총 환급금의 22%이며, 기타소득세 20%, 주민세 2%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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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신청서는 각 투표소 유인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환급은 유인창구에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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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변경 관련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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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금이 더 많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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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까지는 기타소득세액을 미리 공제하고 배당률 게시하였으나, ’07년부터는 세액 공제 전 배당률로 게시하는 것으로 실제 세금 공제액은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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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분증 미제출시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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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인 원천징수 대상자의 정확한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을 위해 신분증 확인이 필수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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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급금액은 개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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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로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