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사회일반
글쓴이 : 데일리안 원글보기
메모 :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예정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화상경마장 설치시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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